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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복지관 및 병설기관 2차 추가경정 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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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,회계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하여 복지관, 요양센터, 주간보호센터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, 확정하였으며, 이에 동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우리 복지관 홈페이지에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또한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서의 세부내용을 열람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에 연락을 주시고 내방하여 주시면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문의: 총무과장(363-998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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